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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센터
퓨처피플과의 거래 과정에서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. 제보된 내용은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제보센터 상담 및 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 별도로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.
제보자 보호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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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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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제보대상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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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
(뇌물(금품포함) 및 향응 수수) -
허위보고 · 문서 및 자료의 조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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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의 횡령 및 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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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한 업무 처리 및 부당한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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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보안, 기밀 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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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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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업체 폐해, 특혜 및 지분투자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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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기업윤리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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